고지섭 기자
국무총리실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총리실, 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보험업계 의견 수렴
국무총리실은 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9월 21일 관계부처와 협의한 `상법` 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실제 보험 운영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지자체 등이 가입하는 재난 단체보험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보장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 아파트 침수 사고의 사망자 중 중학생 1명이 시민안전보험 보장에서 제외됐으며, 2024년 12월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해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지원받은 바 있다.
정부는 앞선 관계부처 회의에서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보험사고 및 수익자의 범위가 제한된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날 회의에서 보험업계 역시 법 취지에 공감하며, 도덕적 위험 발생 가능성을 제한하는 선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 방향에 동의했다. 양 협회는 이어 `상법` 개정이 보험상품과 보험금 지급 실무에 미칠 영향 등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나승철 민정실장은 `법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 실장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단체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 등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쟁점과 검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