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조한결 부평구의원(민주,부평 1·4동)
인천 부평1동 미얀마거리에서 활동을 시작한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이르면 2027년 7월부터 운영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부평구는 창설 후 1년간 활동 실적을 평가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한결 부평구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안전총괄과 소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예산을 심사하며 미얀마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동 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을 점검했다.
조 의원은 사업설명서에 예산 지원 대상이 자율방범대 19개 단체로 기재된 반면 부평구 행정동은 22개 동이라며, 현재 자율방범대가 어떤 체계로 구성돼 있고 단체별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질의했다.
집행부는 자율방범대가 행정동마다 반드시 1개 단체씩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평구에서는 17개 지대와 2개 연합대 등 모두 19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구는 이들 자율방범대에 초소 임차료와 야식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부평1동 미얀마거리에서 창설된 외국인 자율방범대도 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물었다.
집행부는 올해 새롭게 창설된 조직인 만큼 우선 1년간 운영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순찰 활동과 조직 운영 성과가 확인되면 다음 연도부터 예산을 지원한다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미얀마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지원 시점을 2027년 7월 이후로 잡고, 2027년도 본예산에 운영비 등 7개월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의원은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질서 유지와 주민 안전을 위해 직접 활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활동 횟수와 참여 인원, 순찰 실적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자율방범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동 구역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범죄 예방과 신고·대응 과정에서 기존 조직 및 경찰 등과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심사에서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창설 의미뿐 아니라 공공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기존 방범조직과의 역할 조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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