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인천시의회 이연주 의원, 인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조례 제정 추진.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설립 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 관계기관 협력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핵심이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5)은 12일 인천YMCA 아카데미실에서 열린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실행 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고,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조례안은 인천시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속적인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설립 준비 과정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학의 설립 추진을 넘어 시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설립 계획 수립·시행, 관련 조사·연구, 행정·재정적 지원, 설립추진위원회 설치·운영,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의료계, 시민사회가 설립 준비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이 ‘의학전문대학원! 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모델인가?’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았다. 이어 의료계와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축사에 나선 최재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문화복지위원회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의 의미와 관련해 “조례는 인천시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지원하며,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의 출발점은 인천대학교이지만, 그 끝에는 인천시민이 있어야 한다”며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이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인천대학교와 ‘공공의료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설립 범시민협의회’가 주최하고, 이연주 의원과 인천대학교 대외협력과·지역동행플랫폼이 공동 주관했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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