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평구재향군인회 자문위원단 운영중단 논란 일단락…김윤식 직무대행, 철회·정상 운영 약속 - 9월 15일 단체대화방 통보로 촉발된 갈등…백금옥 위원장 측 공식 해명 요구 - 10월 1일 면담서 사과와 철회 의사 밝혀…2026년 12월까지 자문 활동·안보견학 보장하기로
  • 기사등록 2026-10-13 07:36:00
기사수정

인천 부평구재향군인회 자문위원단 운영중단을 둘러싼 내부 갈등  철회 의사 표명 

인천 부평구재향군인회 자문위원단 운영중단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김윤식 회장 직무대행의 사과와 철회 의사 표명, 정상 운영 약속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자문위원단에 따르면 김윤식 직무대행은 지난 10월 1일 백금옥 자문위원장과 위원 1명이 참석한 면담에서 앞서 단체대화방을 통해 전달한 자문위원단 운영중단 통보와 개인별 해촉장 발부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2026년 12월까지 기존 자문위원들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고 안보견학 등 관련 활동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9월 15일 자문위원단 운영중단 공지가 전달된 이후 불거진 절차 논란과 자문위원들의 공식적인 해명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헤럴드경인은 9월 18일 관련 보도를 통해 운영중단 결정의 배경과 절차, 결정 권한 등을 둘러싼 내부 반발을 전한 바 있다.


■ 단체대화방 통한 운영중단 통보…자문위원들 반발

논란은 부평구재향군인회가 지난 9월 15일 자문위원들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 자문위원단 운영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공지를 올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지에는 부평구회 사정에 따라 자문위원단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사유와 결정 과정, 적용한 내부 규정 등에 관한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문위원들은 사전에 운영중단 여부를 논의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결과부터 통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김윤식 직무대행이 직접 설명하지 않고 사무국장을 통해 공지가 전달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백금옥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운영중단 결정의 이유와 절차를 명확히 밝히고 김 직무대행이 직접 해명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자문위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후 김 직무대행 측은 즉시 해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양측은 10월 1일 면담을 진행했다.


■ 김윤식 직무대행, 사과와 철회 의사…연말까지 활동 보장

10월 1일 면담에서 김 직무대행은 기존 자문위원단의 운영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취지의 공지와 개인별 해촉장 발부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자문위원 측은 전했다.


아울러 2026년 12월까지 자문위원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안보견학 등 재향군인회 관련 활동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운영중단 통보로 촉발된 갈등을 수습하고 기존 자문위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면담에서 밝힌 철회 의사가 공식 문서나 내부 의결 등을 통해 어떻게 정리됐는지, 개인별 해촉장 철회가 행정적으로 완료됐는지 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문위원단 운영중단 통보가 철회되고 활동 보장이 약속됐다는 점에서 갈등 해결의 계기는 마련됐지만, 향후 약속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 쟁점은 운영 여부 넘어 결정 권한과 절차의 적정성

이번 사안은 단순히 자문위원단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조직 내부에서 중요한 운영 방침을 결정하고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는 재향군인회를 법인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는 정관에 총회와 이사회, 집행기관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는 본부 이사회의 의결 사항과 구성 및 의결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을 근거로 부평구회 자문위원단 운영중단에 반드시 이사회 의결이 필요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해당 조치가 어떤 내부 규정에 근거했는지, 부평구회에 적용되는 정관과 제 규정상 누가 결정 권한을 갖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문위원 위촉과 임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역시 재향군인회 정관의 관련 조항과 실제 위촉 내용, 해촉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결국 이번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운영중단을 결정한 주체와 권한, 결정의 근거가 된 규정, 필요한 내부 논의나 의결 절차의 이행 여부다. 여기에 기존 자문위원들에게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는지도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사과로 봉합 국면…정상 운영 약속 이행이 관건

자문위원단은 이번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운영중단 통보와 해촉 조치의 철회뿐 아니라 향후 자문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문위원들이 지역사회와 재향군인회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만큼, 조직 운영 방침이 변경될 때에는 결정의 배경과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직무대행이 10월 1일 면담에서 밝힌 사과와 철회 의사, 연말까지의 활동 보장 약속이 실제 운영에 반영된다면 이번 갈등은 수습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자문위원단 운영 방식과 활동 범위, 안보견학 등 공동 활동의 추진 계획이 구체화돼야 실질적인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조직의 운영 권한 못지않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구성원에 대한 설명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부평구재향군인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소통과 운영 절차를 정비하고 자문위원단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10-13 07:36: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헤럴드경인포토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부평구, 2026년 채용박람회
  •  기사 이미지 서부경찰서 피의자 의식 잃은채 발견
  •  기사 이미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공지는행정지원 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