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기자
인천시 민주시민교육의 대상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확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 민주시민교육 대상에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일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시민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화와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고 시민의 민주적 역량과 세계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대상과 교육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민주시민교육 대상에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외국인 주민도 인천시와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도 강화된다.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교육활동 범위를 기존 ‘지역사회와 시민생활영역’에서 ‘학교·지역사회 및 시민생활영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시민생활을 연계한 교육활동과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시민교육 내용도 추가된다.
기존 교육 내용에 인권, 생태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공동체적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했다.
조례의 목적 역시 일부 변경된다.
현행 조례의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더해 인천시민이 세계시민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일부 법령 명칭과 조문 표현을 정비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제17조는 삭제한다.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통해 현재 민주시민교육이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내 인천시민대학의 공통과정인 시민학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민주시민교육에 투입된 예산은 3년 평균 2천592만원으로, 연평균 예상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련 조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담은 의견서를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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