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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공동소유자 찾지 못한 자동차 말소 절차…내년 1월 처리 예정 - 공동소유자 소재 확인 안 돼 말소 예고 - - 9월 30일까지 이의 제기 없으면 말소 -
  • 기사등록 2026-09-03 14: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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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가 공동소유자의 소재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 말소 절차 진행인천 부평구가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 말소등록 절차에 들어간다.


부평구는 3일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말소 예정 공고’를 내고 말소 절차를 예고했다.


이번 공고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것으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말소 처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공고기간은 9월 3일부터 30일까지 27일간이며, 부평구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진행된다.


공고 대상 차량은 51러6679로, 세부 내역에는 차대번호 ‘KNABX511BCT015335’, 소유자 조심·빈나, 사용본거지 인천 미추홀구로 기재돼 있다. 말소 사유는 ‘상속 말소 신청’이며 말소 예정일자는 2027년 1월 5일이다.


부평구는 공고기간이 끝난 뒤 90일 이내에 말소신청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말소 예정등록일 이후 해당 차량을 말소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말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평구는 이번 공고를 통해 자동차 소유 및 이해관계인에게 말소 예정 사실을 알리고, 법정 절차에 따라 자동차 등록을 정리할 방침이다.


인천 = 고지섭 기자

herald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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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9-03 14: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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