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섭 기자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공고인천 부평구가 관내 도로와 공공장소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14대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른 처분에 나선다.
부평구는 3일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공고’를 내고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14일간 해당 자전거의 소유자에게 찾아갈 것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장기간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전거가 대상이다.
구가 공개한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부에 따르면 대상 자전거는 모두 14대로, 대부분 노후·방치 상태로 확인됐다.
방치 장소는 부평대로 71-1을 비롯해 부평동 373-25, 갈산동 375-1 부평구청역 3번 출구, 장제로189번길 16-1 인근, 산곡동 7-21 산곡역 7번 출구, 부영로 23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부평동 126-10 등이다.
자전거는 삼천리 CAPTAIN, COREX, Felix, TYPHOON, CHEVROLET, HOUND, KARDEN, SMART, LESPO, BLACKSMITH 등으로 확인됐다.
구는 해당 자전거를 삼산 자재창고로 이동·보관하고 있으며, 공고기간 내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매각하거나 기증하고,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매각할 경우 발생한 대금은 보관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부평구 금고에 귀속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전거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 해당 자전거를 찾아가기 바란다”며 “관련 사항은 부평구청 도로과 도로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무단방치 자전거와 관련한 문의는 부평구청 도로과 도로관리팀(☎509-6835)으로 하면 된다.
인천 = 고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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